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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되찾기 서비스’로 3년간 착오송금 134억원 돌려줬다

입력 | 2024-07-29 16:28:00

(예금보험공사 제공)


#1. A씨는 대학생이 된 딸의 자취방 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하던 중 계약서에 있는 계좌번호 한자리를 잘못 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는데,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거래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조속한 반환을 설득한 결과,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2. 해외 거주 중인 B씨는 한국 계좌에 12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알았으나, 누구로부터 왜 돈이 입금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난감했다. 돌려줄 방법을 모르던 차에 때마침 예보로부터 연락을 받아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임을 알게 됐고, 즉시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예보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 3년간(지난 6월 말 기준) 3만 8549건(744억 원)을 신청받아 이 중 1만 793건(134억 원)을 되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

반환지원 신청 대상은 5만 원 이상~5000만 원 이하며, 지난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착오송금 분석 결과 연령별로는 30대(24.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대가 207만 원으로 평균 착오송금액이 가장 많았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초과~50만 원 이하가 3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요일별로는 주말보다는 평일, 특히 금요일에 많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2~4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증권사는 오전 9시~11시에 많이 발생했다. 이체수단별로는 모바일뱅킹(54.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인터넷뱅킹(25.8%)이 뒤를 이었다.

예보는 지난해부터 되찾기 서비스 이용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 운용 중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횟수(기존 연 1회)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기 서비스’를 도입해 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을 지원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점검해 이체시스템을 보완·개선토록 했고, 6월에는 신한EZ손해보험에 착오송금 공공데이터 등을 제공해 업계 최초 착오송금 반환지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되도록 협력했다.

예보는 “지금까지의 운영 통계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서비스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착오송금 관련 신상품 개발, 보험금청구 프로세스 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