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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면적제한 10월 폐지…신생아 가구 1순위 공급[일문일답]

입력 | 2024-07-29 16:43:00

뉴스1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가구원수별 공급면적 제한은 10월 중 폐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가점제로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세대원 수 1명(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전용 44㎡‘ 초과) 등 세대원수 별 공급 면적 제한 규정이 담겼다.

다음은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과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 과장과의 일문일답.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이기봉)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규칙 개정을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규칙 개정까지 생각한다면 10월 정도다. 다만 그전에라도 공공주택 사업자에 이 규정을 공문으로 통보해서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면적 제한 폐지라고 돼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건설 임대다. 공공임대주택에는 건설형과 매입형, 전세형이 있다. 매입 임대나 전세임대는 애당초 면적 제한이 없었다.

-소급적용은 가능한지.
▶(이기봉)소급 적용은 안된다. 미달이 나면은 재공모를 한다. 소급을 하게되면 기존에 당첨된 사람은 포기해야 하는데 그건 애당초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최대 평형은.
▶(김광림)통합 공급 임대는 84㎡까지 공급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60㎡가 제일 큰 평형대다.

-1·2·3인 가구가 전부 60㎡ 또는 84㎡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김광림)지원은 가능하지만 가점제가 있다. 1순위가 출산 가구라면 2순위부터는 이제 가점제에 따르기 때문에 부양 가족이 많거나 다자녀면 가점을 받아서 훨씬 더 입주가 더 빨라지게 되겠다.

-2세 미만 자녀만 1순위 시 혜택을 받는데, 3~4세 미만 자녀를 가진 가구에선 불만이 있을 것 같다.
▶(이기봉)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출산율 반등을) 국가 최고 우선 국정 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2세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혜택을 줌으로써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다.

-다자녀인 가구지만 다 2세 이상인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발이 나올 것 같은데.
▶(이기봉)신생아 트랙이 10%인가 있었는데 그 10%를 해지하고 10%를 다자녀하고 신혼부부에게 밀어줬다. 예를 들어서 10%였으면 15%가 됐거나 아니면 5% 였으면 10%가 됐다는 것이다. 다자녀 셋인 사람이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될 게 안 되는 일은 없다.

-자녀가 2세 미만이면 어떤 유형의 공급도 가능하다는 건지.
▶(이기봉)2세 미만이면 우선 공급에 본인이 원하는 아무 트랙이나 들어가면 된다. 신혼부부로 들어가도 되고 늦둥이시면은 다자녀로 들어가도 된다. 어느 트랙으로 들어가든 신생아가 있으면은 1순위다. 신생아 나오면 가점을 3점, 4점, 5점 이렇게 주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도 했는데, 가점으로 할 게 아니라 아예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하자고 판단했다.

-가구원수별 면적제한이 폐지되면 큰 평수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 아닌지.
▶(이기봉)그럴 수도 있다. 입주가 목적이고 면적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한다면,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작은 평수 위주로 조금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신생아 가구끼리 경쟁하는 사례도 나올 것 같다.
▶(이기봉)거의 없을 거라고 보지만 신생아끼리 경쟁하게 되면 가점제로 넘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다자녀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