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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자족도시 전환 속도 낸다”…40년 넘은 수정법 규제개선 추진

입력 | 2024-07-29 17:11:00

산업시설 없고 규제만…수원·성남 공업 물량 10배 넘어
자족 기능 부족 경제지표 ‘하락’…실효성도 ‘의문’
권역 조정·행위 제한 완화 등 법률 개정건의
“입법 취지 어긋난 규제 개선…성장 기회 찾을 것”




빼곡히 아파트가 들어선 일산신도시 전경. 고양시 제공


“과밀억제권역 11개 자치단체와 협력해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29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입법 취지와는 달리 고양시는 인구만 늘어나고 기반 시설은 부족해 성장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차등규제를 하고 있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권역 구분 현황. 고양시 제공



● 과밀 늘리고 성장 막는 과밀억제권역

애초 수정법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변화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시장은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면서 40년 넘게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고양시의 성장이 멈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도 개정해 자족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총량제로 추가적인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불가능하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기존에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이 현저히 적어 자족 기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데 걸림돌이다.

고양시 연도별 재정자립도. 고양시 제공



●재정자립도 10년 전보다 10% 하락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시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지난해 진행해 올해 초 마무리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의 공업지역 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 10만㎡를 포함해 16만 6000㎡다. 같은 과밀억제권역인 수원 411만 3000㎡, 성남 174만 4000㎡와 비교하면 4~9.5% 수준이다.

인구 108만의 고양시는 수도권 북부를 대표하는 도시지만, 올해 재정자립도는 33.7%로 전국 평균 43.31%보다도 낮다. 10년 전인 2014년 47.76%와 비교해도 14% 포인트 떨어졌다. 지역 경제력을 가늠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22위에 머물고 있다. 2021년 고양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114만 원,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사진 가운데)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 11개 지자체와 규제개선 추진

이미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협의회까지 구성했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마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을 법률 개정안에 담아 위원회가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과밀억제권역 개선 방안은 크게 ‘수정법상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 완화’ 두 가지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고양시, 서울시와 접한 양주시와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고양시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다면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 등을 연계해 수도권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서울시·광역시·도별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한 현행 수정법을 서울시·광역시·도 간으로 개정한다면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을 통해 광역시·도 간 현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용도 지역제 운용으로 수도권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직주분리와 장시간 통근 문제 심화를 막고 자족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자는 안도 검토됐다.

내달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혁신 구역 지정 시 산업기능 강화가 필요할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직주락’(職住樂·직장 주거 여가)이 연계된 도심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개정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