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법 26일 시행… 2027년까지 농업 생산 30% 스마트화 관련산업 육성지구 지정, 재정지원… 관리사 시험 시행-규제 개선
본격적인 스마트농업 시대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이 26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2022년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 혁신 방안’이 발표되고 이듬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된 데 이어 최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마친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 생산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후변화, 농가 인구와 경지 면적 감소, 고령화 대응을 위해 첨단 기술 스마트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육성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한다. 정책사업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 수행한다.
육성 지구와 관련해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지구를 조성하고 지역 단위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육성 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공급을 비롯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은 스마트농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된다. 현재 교육기관을 공모 중이며 8월에 원예와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할 계획이다.
관리사는 스마트농업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지도, 기술 보급, 정보 제공,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3월 태스크포스가 꾸려져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5년 첫 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스마트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수직 농장 같은 새로운 농업 형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산업단지 등의 입지 규제 개선을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기상 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스마트농업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