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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올해 12월부터 전월세 신고 모바일로도 가능

입력 | 2024-07-30 03:00:00


■ 올해 12월부터 전월세 신고 모바일로도 가능

이달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시 주택에 대한 전월세 신고를 휴대전화나 태블릿PC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모바일 임대차계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기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간편인증을 하면 된다. 9월 2일에는 부산·대구·울산·경상, 10월 1일에는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서도 모바일 임대차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2일 전국 확대를 목표로 시범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