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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티몬-위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출국금지

입력 | 2024-07-29 18:54:00

ⓒ뉴시스


법무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를 29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몬·위메프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의 계열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경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긴급 요청했다. 법무부는 구 대표의 출국을 막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도 반부패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몬·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달 25일 기준 정산지연 금액은 티몬 1280억 원, 위메프 854억 원으로 총 213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위메프는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로부터 창출되는 수익과 현금흐름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만으로는 거래중단과 회원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당사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회원들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 실행할 준비도 되어 있다”며 “또한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ARS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회사 측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회생신청으로 인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기업회생 여부 등 향후 절차는 법원에서 판단해 진행될 것”이라며 “양사의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판매업체 대금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날 발표한 정부합동 지원대책(유동성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카드사 및 PG사를 통해 결제취소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위메프, 티몬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영배 대표가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내일 국회 출석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