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국가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인기가 급감하자 19년 전 없앴던 복지 혜택의 부활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건의를 받고 2005년 폐지했던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과거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는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에게 10일 특별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정부 조직에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국가공무원에 한해 폐지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조례에 따라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등 일정 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자체 자율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특별휴가 도입은 법률 개정 없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만 개정하면 가능하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