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액 2134억원으로 불어나 채권동결땐 반환에 시간 걸릴듯
수천억 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이 동결돼 두 플랫폼 내 판매자들이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검경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 신청 이후 입장문을 내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절차에 돌입하면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지된다. 회생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으로 정산기일이 지났는데도 두 회사가 판매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정산액은 총 2134억 원에 달한다. 6월과 7월 판매대금도 모두 미정산액으로 남아 피해액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태 수습” 반나절만에 ‘회생’ 신청… 업계 “피해 보상 의지 없어”
[티몬-위메프 사태]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법원서 수용땐 부채 동결 등 조치
판매자, 정산 대금 80% 못받을수도
모기업서 ‘꼬리 자르기’ 시도 의혹… 구영배, 오늘 국회 질의 출석할듯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법원서 수용땐 부채 동결 등 조치
판매자, 정산 대금 80% 못받을수도
모기업서 ‘꼬리 자르기’ 시도 의혹… 구영배, 오늘 국회 질의 출석할듯
피해자들의 눈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 불안이 계속된 29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사무실 입구에 피해자 호소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피해자 보상 더 힘들어질 듯
두 회사의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는지와 관계없이 판매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금융·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기업회생 전문가인 김광중 하우림법률사무소 국장은 “티몬과 위메프가 정상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의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판매자들은 정산받아야 할 대금의 10∼20% 정도밖에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 호스 방식이란 기업을 매각할 때 예비인수자를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아 놓은 후 차후에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 큐텐 피해 보전 의지 애초에 없었나
이날 오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며 입장문을 낸 구 대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전에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본인 재산까지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며 “기업회생은 최선의 노력을 한 후에 신청하는 것인데,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회생 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모기업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회생절차에 나서는 것도 의아하다”며 “다른 계열사는 그대로 두고 티몬·위메프만을 꼬리 자르기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