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갈무리.
비행 중인 비행기 안에서 전자담배를 버젓이 피우는 한 승객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인스타그램에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게시물을 작성한 A 씨는 “이런 사람이 진짜 있었다.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고 놀랍다는 듯 말했다.
영상을 보면, 비즈니스 좌석에 앉은 남성이 기내에서 흡연하고 있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으로 흡입한 뒤 연기를 입으로 내뿜고 있다. 기내에는 어린아이들도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영상은 게재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46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 속 남성이 들고 있는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기에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기내 흡연은 금지돼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 흡연은 범법행위다. 특히나 화재 위험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높은 벌금형이 내려진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500만 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벌금형 규정에도 기내 흡연은 월 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적 항공사에서만 총 274건의 기내 흡연 사례가 적발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