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 뉴스)
20대 남성이 ‘랜덤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던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홀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TJB뉴스에 따르면 12세 초등학생 여자아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두 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두 남성은 각자 A 양과 랜덤 채팅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중 한 남성은 A 양에게 “지금 부모한테 전화해서 어딘지 물어봐라. (난 너희 집) 근처에 있다. 물어봐요 빨리”라고 재촉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새벽 1시 50분쯤 A 양이 혼자 있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10시간 뒤에는 또 다른 20대 남성이 찾아와 A 양을 성폭행했다.
우울증과 교우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A 양을 랜덤채팅으로 꾀어낸 두 남성은 A 양이 초등학생인 걸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양 아버지는 “‘설마 초등학교 6학년인 걸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알더라. 우리 딸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다 읽어봤다”고 주장했다.
A 양 팔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보건교사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CCTV와 통신 수사로 두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 양 아버지는 “(가해자들은)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있고 본인들 일상생활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정작 피해자 가족들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 일을 하더라도 항상 신경은 곤두서 있고 일도 제대로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가운데 A 양과 가족은 ‘A 양의 친인척을 알고 있다’며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가해와 보복 범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가해 남성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상 유포 협박 등 2차 범죄나 여죄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