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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정보랬는데”…코스닥 허위 스팸 문자 뿌린 리딩방 팀장 구속

입력 | 2024-07-30 09:47:00


코스닥 상장사 허위사실을 담은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한 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약 2320만 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으로 살포하고, 약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종목은 피의자 A씨의 주식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가총액상 16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