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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데 커피는 안 팔아요”…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한 50대 덜미

입력 | 2024-07-30 10:02:00

경기남부청 기동순찰대, 순찰 중 제보 입수
마사회와 협의, 배달원으로 잠입해 검거



ⓒ뉴시스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허위 카페 간판을 달고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운영자 A씨와 이용자 B(60대)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안산시 단원구에서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간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장은 하루 평균 150~200만원 도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 기동순찰3대는 도보 순찰 과정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이 있다”는 주민 제보를 듣고 탐문을 통해 A씨가 운영하는 장소를 찾아냈다.

A씨가 운영하던 불법 사설 경마장은 외관을 카페로 위장한 상태였다. 통상 불법 사설 경마장은 외관을 일반 가게로 위장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출입문을 통제한 뒤 증거를 없애거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다.


경찰은 이러한 수법을 고려해 마사외화 협의를 진행, 안산권 일대 불법 사설 경마장 합동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소탕 작전에 나섰다.

이어 지난 26일 경찰과 마사회 단속팀은 배달원으로 위장, 업장에 잠입해 현장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회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기획, 효과적으로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불법 경마와 도박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사회법은 경마 경주 경우 마사회가 지정한 장소 또는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정하고 있다.

[안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