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43분께 중앙지법 도착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며 고개숙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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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 차모(68)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차씨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오전 9시43분께 검은 모자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한 차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유족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고 답변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차씨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왔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