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갈무리)
최근 경찰과 SBS에 따르면 양재웅이 병원장으로 있는 경기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지난 5월 36세 여성 A 씨가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됐다.
SBS가 공개한 A 씨 사망 당일 CCTV를 보면, 1인실에 입원한 A 씨는 5월 26일 오후 7시쯤 배를 움켜쥐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1시간 뒤인 27일 오전 1시 30분쯤, A 씨는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결박만 풀어주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에서 나갔다.
(SBS 갈무리)
병원 측은 사고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고, 평소 심폐소생술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 왔다며 당시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추정 여성이 A 씨에게 시도한 심폐소생술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A 씨에게 잠깐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간호조무사는 단순히 양손을 A 씨 가슴 한쪽에 올리고 마사지하듯 꾹꾹 누르기만 했다. A 씨의 몸은 미동 없었고, 간호조무사는 체중을 싣기는커녕 팔만 들썩이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SBS 갈무리)
한 누리꾼은 “저 간호조무사가 하는 건 심폐소생술이 아니다. 팔꿈치 펴지도 않고 몸무게도 다 안 실리는데 무슨. 아예 심폐소생술 기본 교육이 안 돼 있는 모습”이라며 “아무리 개인병원이라도 간호사가 상주해야 하는 데 법적으로 강제하는 게 없으니 개인병원에선 상대적으로 싼 간호조무사만 써서 저런 사달이 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대표원장 양재웅과 직원들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병원 측은 A 씨가 만성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도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장 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