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기 파주시의 한 노상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파주시 금촌동의 한 노상에서 길을 지나던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 등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