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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령부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창설 법안 마련

입력 | 2024-07-30 11:39:00

합동부대로 북한 핵·WMD 위협 적극 대응
남태령에 위치…공군 중장이 초대사령관 맡아
각 군 자율·독자성보다 통합성 발휘 중요 판단



ⓒ뉴시스


우리 군이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WMD(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창설하는 전략사령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지난 2017년 1월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 대응센터를 창설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핵·WMD 대응본부를 출범하며, 전략사 창설 준비를 본격화했다. 합참 핵·WMD 대응본부를 확대 개편해 전략사령부로 만드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군은 올 5월 창설추진단을 편성했으며, 한달 뒤 6월에는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전략사령부 부대령 입법을 예고했다. 이날 사령부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창설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전략사는 전·평시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로, 한미연합사와는 연합방위체제 아래 협조·지원한다. 미 전략사 등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과 방안 발전, 연계된 연습과 훈련을 주도한다.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해 적의 핵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것이 주 임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 창설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WMD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어 더 이상 각 군의 자율성이나 독자성을 고려하는 것보다 합참 주도하에 통합성을 발휘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략사 초대 사령관으로는 공군 중장이 맡게 된다. 사령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군이 순환보직할 예정이다.

사령부의 위치는 남태령으로 정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건물을 새로 짓고 있다”며 “지휘·통제 여건과 핵·EMP 방호력, 국방부·합참과의 협조 용이성 등을 고려해 위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구시설은 2단계 확장과 연계해 현재 위치나 별도 장소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합참 내 핵·WMD 대응센터가 존재했음에도 전략사를 창설하는 것을 놓고 자칫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합참이 통제하는 합동부대 수가 굉장히 많다”며 “이 부대들을 합참이 전·평시에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핵 사용이나 공격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데 합참 통제 하에 자율성있게 통합 운용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전략사 창설로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선제적, 능동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