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겨냥…'로' 판결 전복 불러온 대법원 종신제 폐지도 액시오스 "상원 법사위와 상의 안 해"…'선거 메시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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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6개월여를 남겨두고 대통령 면책특권 및 대법관 종신제 등을 다룬 3대 사법개혁안을 제시했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텍사스 오스틴 린든 존슨 도서관에서 민권법 60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권력분립의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사법개혁 요지는 ▲재임 중 범죄에 대한 대통령 면책특권 제한 ▲연방대법관 임기 제한(종신제 폐지) ▲대법원 윤리강령 구속력 제고 등 세 가지다. 남은 6개월 임기 동안 이를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와 재판, 유죄 평결 및 선고와 관련한 면책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은 법에 응답해야 한다는 건국자들의 믿음을 공유한다”라고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종신제인 연방대법관 임기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지명 절차를 확보할 수 있고, 이 절차가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법 개혁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임기 시절 대법원 상황을 염두에 뒀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복 등의 전적을 세웠다.
특히 2020년에는 미국 대법원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사망했는데, 당시 재임 중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빈자리를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으로 채웠다.
아울러 대통령 면책특권의 경우 현재 11월 대선을 앞두고 각종 형사 사건에 연루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전복 시도 등 혐의에 면책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연설 전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같은 취지의 개혁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해당 기고에서도 대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인정을 비판하고, 관련 헌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을 상대로 실제 구속력 있는 윤리강령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개혁안이 실제로 그의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액시오스는 이날 백악관이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 및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사법개혁과 관련해 상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결국 실제 조치라기보다는 선거 전 메시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