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지국현)는 지난 24일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위치한 ‘생이기정’에서 야영을 하던 가족 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뉴스1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하지만 사고 위험이 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해식절벽인 ‘생이기정’에 무단으로 출입한 가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지국현)는 지난 24일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위치한 ‘생이기정’에서 야영을 하던 가족 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부부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만 14세 미만인 자녀 2명은 과태료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 구역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다.
‘생이기정’은 물놀이에 적절하지 않은 해식절벽으로 접근?활동상 위험이 존재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굽어진 해안선으로 사고 발생 시 육상에서 관찰할 수 없고, 얕은 수심 탓에 연안구조정이 접근할 수 없어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8월 이 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30대 남성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긴급한 구조가 필요했지만 인력 등의 접근이 어려워 구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제주해경은 지난해 2월 1일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2건(9명), 올해에는 이번까지 3건(9명, 미성년자 2명 과태료 미부과)이 적발됐다.
이들은 야영, 수영, 낚시 등을 목적으로 무단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 지정과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위험성에 대해 알렸지만 위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무단출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