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자 취득 '6.5억' 전액 추징보전 "감리업체-심사위원 유착관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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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등 총 6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감리업체들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이른바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법인 17개사, 개인 19명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낙찰자를 미리 정해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법으로 ▲LH 발주 용역 79건(계약금액 약 5000억원)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계약금액 약 740억원)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주요 감리업체들은 지난 2019년 3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으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이 늘어나자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시작했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업체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는 등 300만~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양주, 화성, 울산등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금품 수수자들이 취득한 합계 약 6억5000만원 전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