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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지난 12일 자녀의 1학년 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 씨의 자녀는 현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학년 때 왕따를 당했고,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방임했다는 주장이다.
A 씨는 지난해 자녀의 옆 학급 담임 B 교사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A 씨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한 상태였다. B 교사는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장소를 다르게 진술했기에, 진상 파악을 위해 학생 동의하에 사안 발생 장소에 동행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B 교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A 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 자녀가 2학년이었을 때 담임교사도 생활지도를 방임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신고를 면하기 위해 A 씨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교사노조 측에 따르면 A 씨는 자녀의 4학년 담임교사도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자녀가 이번에도 교우관계 문제가 발생해 담임인 C 교사가 중재와 상담을 진행하자 문제 삼은 것이다.
A 씨는 C 교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걸겠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 문자를 수십 건을 보내며 불만을 제기했다고 한다.
교사노조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의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미 경찰, 교육청, 지자체, 검찰 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교사의 삶은 피폐해진다”며 “특히 해당 사안처럼 무분별하게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학부모를 만나게 되면 교사는 피소의 두려움을 안고 위축된 채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교사노조는 무분별하게 교사를 고소하며 협박하는 학부모에게 ‘교권보호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을 요구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조치를 추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