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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 사망 초등생’ 시설 관리자·태권도장 관장 등 6명 재판행

입력 | 2024-07-30 15:41:00

ⓒ News1 DB


지난 2022년 6월 강원 홍천 소재 물놀이장에서 태권도장 단체 물놀이 중 7세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물놀이 시설 관리자와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태권도장 관장 등 6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물놀이 시설 관리자 및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태권도장 관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25일 오전 10시 49분쯤 홍천군 서면 팔봉리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태권도장 단체 물놀이를 하러 온 A 군이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 군은 40일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태권도장의 관장과 사범 단 2명이 관원 42명을 인솔해 A 군을 포함한 관원들을 파도풀에 입수하도록 한 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보호?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파도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사고 장소 인접 망루에서 이용객의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요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은 물놀이 시설 관리자들의 안전조치 태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등 각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이번 사고로 이어지게 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A 군이 물에 빠져 표류한 지 7분 50초가 지난 뒤에 발견돼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사안도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파도풀 CCTV 화질개선을 통해 시간대별로 A 군의 표류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물놀이 시설의 사업주와 위탁운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한 대질조사 및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