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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복용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판사는 A 씨에게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당시 A 씨 차량에 뒷부분을 들이받힌 K7 차량이 밀리며 앞서 있던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이 사고를 내기 약 30분 전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해 1월 7일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와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입한 보험에 의해 피해자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