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기한 29일까지 한 건도 없어 이의 제기 안된 건 2020년 이후 4년만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의제기 접수 기한인 지난 29일까지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제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용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주말 제외)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 29일까지 이의제기를 제출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제기된 이의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재심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