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SNS 등에 자료 요청 가능 알선-권유-유인 의심땐 ‘수사 의뢰’
다음 달 14일부터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이 강화된다. 자동차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피해자에게는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 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해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도 조사할 수 있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관련 사실 및 환급 절차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2009년부터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