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7.9/뉴스1
대통령실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달 말로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4년을 맞으면서 집주인들이 새로 전세 계약을 할 때 향후 4년 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장에 어느 정도 정착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 없이 갑자기 제도를 폐지하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2년 임차 계약 후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4년 전 도입될 때 논란과 우려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법 조항이 모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유발했다. 하지만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수혜를 본 세입자들도 많다. 지난해 말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54.1%가 현행 2+2년 계약갱신요구권 유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2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임대차 2법의 영향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빌라 전세 기피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폐지하기엔 시기도 좋지 않다.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료 상한을 폐지할 경우 자칫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당장 대안도 없이 정부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혼선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