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끝” 퇴장하는 與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방송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EBS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강행 처리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도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야당이 통과시킨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의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정부가 가진 이사 추천권을 방송 관련 학회와 PD연합회와 같은 방송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부여하며, 사장은 이사진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특별다수제)으로 뽑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면 방송3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반면 여당은 야권 성향의 단체들에 이사 추천권을 몰아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꼼수라고 반대하고 있다.
방송3법을 둘러싼 의결-거부권 행사의 쳇바퀴 돌기는 7년 전 여야가 합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으로 늘려 여야가 각각 7 대 6으로 추천하고 사장은 특별다수제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여당이 이사회를 독식할 수 없고 야당이 반대하면 사장 선임이 어려운 구조여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 후 공약을 외면하는 바람에 법안은 휴지조각이 됐다. 그래 놓고 정권이 바뀌어 야당이 되자 이번엔 전혀 다른 법안을 들고나와 새로운 소모전을 촉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