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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검찰에 “尹, 디올백 신고 안해” 회신

입력 | 2024-07-30 23:03:00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6.10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묻는 검찰의 공문에 대통령실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검찰이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디올백 수수 신고 여부를 묻는 공문을 최근 보낸 것이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수수 금지 금품 서면신고 조항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었다.

검찰은 대통령실의 답변을 검토하고 남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회신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디올백 수수와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이 26일 제출한 디올백과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같은 가방인지 확인하고,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문제의 디올백 가방을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