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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속 악마의 웃음 경악”…이웃에 무료 나눔한 우산 다 쓸어간 여성

입력 | 2024-07-31 09:22:00


(온라인 커뮤니티)

장마철 상가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눈 우산을 모두 가져간 여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에는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3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미용업계에 종사하는 A 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상가) 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은색 우산 6개를 꽂은 우산꽂이를 엘리베이터 옆에 놔두고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그러나 A 씨의 선행은 순식간에 없던 일이 됐다. 한 여성이 나타나 우산 6개를 모두 챙겨 사라진 것이다. 문제의 여성은 다시 와서 우산꽂이를 챙기고 다시 자리를 떴다. 잠시 후 돌아온 여성은 이번에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고 수거하기까지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A 씨는 “나의 선의가 산산조각이 났다”며 “모자이크 속 여성 표정에 경악했다. 악마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산을 가져간 뒤) 다시 오길래 ‘그냥 놔두러 왔나’ 싶었는데 우산꽂이까지 가져갔다”며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었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분노했다.

A 씨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구나’라고 느꼈다.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며 “처음엔 같은 사무실 분들과 나눠 쓰시려고 한 번에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근데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해봐도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한편 우산과 우산꽂이를 가져간 뒤 안내문까지 찢은 여성은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