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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안 두겠다” 협박 당한 교사, ‘아동학대’로 한 차례 檢 송치

입력 | 2024-07-31 10:14:00

ⓒ News1


현직 경찰관인 학부모로부터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당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한 차례 검찰에 넘겨졌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50대·여)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오산지역의 한 중학교 담임 교사로서 지난해 9~11월쯤 B 군 신체 일부를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B 군 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 A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피해자 진술상 피해 시기가 번복된 점, 참고인 조사가 추가로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사유로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B 군 부모인 C 씨도 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C 씨는 작년 12월 27일 B 군이 다니는 학교를 항의차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A 씨에 대해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C 씨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올해 4월 8일 경찰에 고발했다.

C 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B 군 생활지도 문제를 두고 A 씨와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