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광주은행이 직원 A 씨가 대가성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31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A 씨가 2022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8회에 걸쳐 4명에게 8억 원 상당을 대출해주면서 자신의 계좌로 14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고객 4명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A 씨는 소득 서류 등을 거짓으로 꾸며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고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개요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