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3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항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거수로 이뤄졌다.
앞서 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단독 처리해 다음 단계인 법사위로 넘겼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