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들이 화생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뉴스1
31일 YTN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A 씨는 이날 새벽부터 내려진 호우경보에 입소 1시간 10분 전에 집을 나섰다고 한다. 훈련장은 평소 30~40분 걸리는 거리라 충분하다 생각했지만, 도로는 폭우에 잠겼고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다.
국방부 규정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비군 훈련에 늦을 경우,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9시 30분까지만 입소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구에서 한참을 항의하던 A 씨는 결국 훈련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대 측은 지각한 사람들을 다 받아주면 훈련이 지연되고 제때 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무단 불참 처리됐더라도 3차까지 추가 훈련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A 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천재지변만큼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잦고 대다수의 예비군훈련장이 외곽지역에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측 불가능한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에 지각할 경우 30분을 넘기더라도 입소를 허용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개정 시 현재 지침이 타당한지, 입소 허용시간 확대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