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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해 보험금까지 타려한 부사관…징역 35년 확정

입력 | 2024-07-31 14:29: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한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사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새벽 강원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아내 B 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시속 90㎞ 이상 속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날 대출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목을 졸랐고, 이후 의식을 잃은 B 씨를 차에 태운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직전까지 B 씨는 단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을 뿐이지만, 그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후 B 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4억7000여만 원을 지급받으려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1심에서 A 씨는 B 씨의 시신에 남은 목 졸린 흔적을 스스로 목을 맨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심에서 아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경황 없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 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죄를 인멸할 의도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며 “A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보험 사기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살해의 증거가 없다는 점도 재판의 변수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1, 2심 모두 “살해의 직접 증거는 없다”면서도 “법관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 소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 씨가 B 씨를 살해할 의도로 질식하게 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범행 당시 육군 원사였으나 지난해 12월 제적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