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사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새벽 강원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아내 B 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시속 90㎞ 이상 속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날 대출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목을 졸랐고, 이후 의식을 잃은 B 씨를 차에 태운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직전까지 B 씨는 단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을 뿐이지만, 그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후 B 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4억7000여만 원을 지급받으려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살해의 증거가 없다는 점도 재판의 변수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1, 2심 모두 “살해의 직접 증거는 없다”면서도 “법관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 소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 씨가 B 씨를 살해할 의도로 질식하게 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범행 당시 육군 원사였으나 지난해 12월 제적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