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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혐의’ 변호사·카라큘라 8월2일 구속심사

입력 | 2024-07-31 14:31:00

유튜브 ‘쯔양’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최 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심사가 8월2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검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혐의와 더불어 지난 26일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쯔양에 대한 공갈범행 방조, 쯔양의 전 남자 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에 대한 강요 혐의도 받는다.

쯔양 측은 앞서 25일 최 변호사를 수원지검에 공갈 및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구속)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 방조, 인터넷 방송진행자 BJ 수트를 협박해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측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쯔양측 변호인은 전날(30일) 수원지검에 허위사실 유포 및 공갈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 (사망) 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