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달여 앞둔 올해 3월 7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변인은 3월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고,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지만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법무부는 올해 4월 이 대변인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지만 이 대변인은 복귀하지 않은 채 계속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이 대변인은 휴직·병가를 포함해 2022년 4월부터 2년 넘게 1억 원 이상의 급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국가공무원법이 충돌하는 상황이라 업무복귀명령 외에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며 “현직 검사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않는 한 이 검사가 계속해서 급여를 받아가는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변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