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3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업무방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된 조 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 411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모 씨에게 2년간 434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