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영 세브란스병원 혈액원장·연세대 의대 교수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부터 vCJD를 법정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해 관리 중이다. 현재까지 vCJD 발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더불어 수혈에 의한 vCJD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02년부터는 위험 국가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경우 헌혈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도입했고, 한 차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80∼1996년 영국에서 1개월 이상, 1997년부터 현재까지 영국에서 3개월 이상, 1980년부터 현재까지 유럽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평생 헌혈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vCJD 발생은 2001년 한 해 28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육골분 사료 금지 등의 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이후 단 1건만 보고됐다. 더욱이 수혈에 의한 vCJD 의심 사례도 4건 이외에는 추가로 보고되지 않았다. 미국과 호주에서 시행한 수혈로 인한 vCJD 발생 위험도 분석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지만 그 위험도는 14억5000만분의 1 이하로 매우 낮다고 보고했다. 사실상 수혈에 의한 vCJD 전파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vCJD 헌혈 금지 기준을 고수하고 있고, 이로 인해 헌혈할 수 없는 사람은 1만8000명이 넘는다. 수혈에 의해 vCJD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나친 헌혈 금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vCJD 관련 헌혈 제한 정책의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다. 기준이 완화되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신영 세브란스병원 혈액원장·연세대 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