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권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한 2022년 10월 이전에 고문료를 받은 것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고문 재직 기간에 화천대유가 얽혀 있던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하화 관련 소송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표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불거졌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문료가 이와 관련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