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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주는 ‘고향사랑기부’… 연말부터 민간 플랫폼서도 가능

입력 | 2024-08-01 03:00:00



연말부터 네이버나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포털사이트나 앱에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정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난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 혜택과 더불어 지자체로부터 기부 금액 30% 이내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맡을 민간 플랫폼은 11월 선정될 예정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