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구 “판매대금, ‘위시’ 인수에 활용” 檢, 전체 자금흐름 규모-행방 추적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사진) 등 경영진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을 정산 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가 사기 혐의는 물론 횡령·배임 혐의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판매대금 일부가 ‘위시’ 인수 자금으로 쓰였지만 한 달 내 상환을 마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구 대표는 판매대금이 ‘프로모션 목적’으로 쓰여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법조계에선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을 구 대표가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금융감독이 넘긴 자료를 검토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다른 목적으로 쓰인 판매대금의 규모와 행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의 소유권이 티몬이나 위메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는 구조로 보인다”며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썼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