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결함 없어”…운전자 구속송치
ⓒ뉴시스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운전 조작 미숙으로 최종 판단했다. 가속 및 제동 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차량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시사상) 혐의로 운전자를 검찰에 넘겼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의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사고의 원인은)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운전자 차모 씨(68)가 역주행하다가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지 한 달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제동장치 등에서 기계적 결함은 파악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서도 제동페달이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중 제동등도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경우 마찰이 생겨 신발 밑창에 페달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예시. 채널A
경찰 관계자는 “변위량 99%이라고 하면 악셀을 끝까지 밟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마지막에 BMW 차량 충격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차 씨가 가속페달을) 쭉 밟고 있었다”며 “0으로 떨어졌다는 게 순간적으로 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하지 않았나 (판단한다)”라고 했다.
뉴스1
차 씨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차 씨는 구속되기 전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