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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캉 男’ 7년→3년 감형…“우리 집 돈 많아, 난 빽 써서 나갈 것” 재조명

입력 | 2024-08-01 11:11:00


(‘실화탐사대’)



여자 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얼굴에 소변을 눈 것도 모자라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민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우리 집 돈 많아서 빠져나갈 수 있다”던 가해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홍지영·방웅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을 대폭 깎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머리를 밀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원심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화탐사대’)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7~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였던 B 씨를 감금한 채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B 씨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기도 했다. 또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은 채 애견용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게 했다.

B 씨는 A 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끝에 경찰에 구조됐으며, A 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A 씨는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4일 구속 기소됐다.

B 씨 부모에 따르면, 사건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어차피 우리 집은 돈 많고, 너는 돈 없으니까 난 빵빵한 변호사 사서 길게 살아 봐야 1~2년인데, 내가 어떻게 안 하겠냐. 경찰이 오든 너희 부모가 오든 난 너 끝까지 따라가 죽일 거고, 경찰이 너 보호 못 해줘”라고 말했다.

B 씨 역시 “(A 씨는) 늘 자기 입으로 집이 부유한 편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에는 제게 ‘고소해 봐. 난 돈 많아서 빠져나갈 수 있어. 변호사? 검사? 아무도 너 못 도와줄걸. 어차피 난 내 빽 써서 나갈 거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을 선임해 무죄를 주장했다. B 씨 부모는 “이 변호사들이 제게 전화해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냐. 노여움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 본인들 딸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노여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A 씨 아버지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그쪽(피해자)에서 너무 심하게 말했다.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저희는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며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범은 아니다. 데이트 폭력 같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