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News1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1일 마포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 씨(33·구속) 등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수출업자로 가장해 의약품을 국내 불법 유통한 무허가 도매업자 40대 남성 B 씨(47)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A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주택에서 ‘XX스파’라는 상호로 뷰티숍을 운영하면서 B 씨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아 보톡스 등 불법 성형시술을 했다.
시술 비용은 회당 15~20만 원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 주로 베트남 등 외국인 손님이었지만 내국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기술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A 씨 수강생이었던 6명도 별도 업소를 차려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강생은 모두 베트남 출신으로 5명은 귀하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등이 사용한 의약품 유통 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94억 원 상당 의약품이 국내 불법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책 B 씨와 C 씨 등 44명을 체포했다.
B 씨는 이 점을 악용했다.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도매상 11곳, 병의원 3곳, 의료기기업체 16곳 등 총 30곳에서 의약품을 대량 구입하고는 A 씨 등에게 재판매한(무자격 판매 혐의)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의료업자 SNS 홍보 사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C 씨 등 43명은 B 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주거나 B 씨로부터 구매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또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판매 자격이 있는 도매상 16명은 판매질서교란 혐의, 무허가 유통업자 27명은 무자격 판매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 도매상 등 허가받은 판매업자 경우 건강 보험심사 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에 판매 내역을 입력하게 돼 있어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시술로 인한 의료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