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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산주기 실태조사 나섰지만 티메프 ‘묵묵부답’…피해액 2400억원으로 불어

입력 | 2024-08-01 15:42:00


정부가 확인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 금액이 2400억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100억 원에서 또 늘었다. 1조 원대까지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관련 실태점검을 위한 정부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정부가 확인한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금액은 2400억 원대로 집계됐다. 25일까지 2134억 원이었는데 정산기일이 다가온 거래가 하루하루 늘어나면서 5일 만에 300억 원가량 불어났다.

티몬과 위메프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만큼 정산기일이 다가오지 않은 6~7월 거래 전체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사 거래자료 확보가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예측이 안 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티몬, 위메프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티메프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긴 정산주기 문제가 꼽히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주요 오픈마켓 실무자들과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빠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공정위가 수차례 참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실태점검을 토대로 오픈마켓도 정산주기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그간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두 달 이상 갖고 있으면서 쌈짓돈처럼 굴렸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중개 거래만 하는 오픈마켓에 정산주기를 강제할 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은 대금 정산주기를 최대 60일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각각 위탁·직매입,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된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거나 플랫폼 ‘갑질’을 규율할 별도 법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납품업체 갑질을 막는 법이다. 이 법 적용 대상에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최장 60일로 정해진 정산주기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는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는 중이며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