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8.1/뉴스1
잠시 담배를 피우려고 나왔던 40대 가장이 일면식도 없는 30대가 휘두른 일본도에 찔리고 베여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번 일은 도검류 제작부터, 구입, 소지 허가, 허가 후 날카롭게 날까지 세워주는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로 인해 빚어진 참극으로 브로커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로파일러는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는 1일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날 선 120㎝짜리 일본도를 어떻게 소지 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이라는 말에 “제작하는 사람이나 중개하는 브로커들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 비용에는 허가 소지, 속달료까지 포함돼 있으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현 실태를 고발했다.
아울러 “소지 허가는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관리하는데 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실제 브로커 해주는 사람도 전직 경찰이다 보니까 빨리 된다”고 물고 물리는 공생관계가 많다고 밝혔다.
이울러 “처음 살 때는 날이 없는 장식용으로 허가를 받고 나면 날을 세워버린다”며 “날 선 칼은 부엌칼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종이를 벨 수 있을 정도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날을 세우면 이번 일처럼 살인이 가능한 정도의 전쟁용 무기 형태로도 할 수 있다”며 “날 선 칼은 소장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 브로커들이 이를 조장하고 있는 등 심각하다”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