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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가능한 ‘농촌 쉼터’ 12월부터 허용… “농업-전원생활 동시에”

입력 | 2024-08-02 03:00:00

정부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 대응”
연면적 33㎡ 이하-12년까지 허용
쉼터 두배 넘는 농지서 농사 지어야
기존 농막도 기준 충족시 쉼터 전환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건축박람회 ‘2024 코리아 빌드 위크(Korea Build Week)’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숙박이 불법이었던 농막(農幕)과 달리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올 12월부터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농막도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고 정화조와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높아지는 귀농, 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다만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여야 한다. 덱과 정화조 역시 설치할 수 있는데, 덱은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만 허용된다. 주차장도 12㎡ 이내로 1면을 만들 수 있다. 10평짜리 쉼터에 덱, 주차장까지 합치면 최대 76.6㎡(약 23평)까지 가능해진다. 숙박이 가능해진 만큼 붕괴위험 지역과 수질관리 지역 등에는 지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가설 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감안해 최대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하는 만큼 농사를 지어야 할 의무도 부여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두 배가 넘는 농지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쉼터 및 부속시설이 76.6㎡라면 153.2㎡(약 46평) 이상 농지를 가져야 하고,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 밖에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건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임시 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전입신고를 하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쉼터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선 제외된다. 약 10만 원의 취득세와 일년에 한 번 1만 원 수준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을 맞추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숙박이 불가능한데도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돼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이겠다는 것이다.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고 법에서 정한 대로 농기계 보관 등의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정화조와 덱,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농막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철거할 예정이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