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 백모 씨(37)가 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백모 씨(3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면서 ‘범행 당일 일본도를 왜 가져왔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대해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라며 “멀쩡한 정신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