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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법원판결에 거친 비난… 위험천만”

입력 | 2024-08-02 03:00:00

김선수-이동원 등 대법관 3명 퇴임
金, ‘직권남용죄 개정’ 뜻 밝히기도



6년 임기를 마친 이동원,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왼쪽부터)의 퇴임식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렸다. 대법원 제공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 대신 즉흥적이고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일 등이 잦아지고 있다.”

6년의 임기를 마친 노정희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은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을 이같이 평가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노 대법관은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자칫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 등과 관련해 야권이 “심판(판사)도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판사 탄핵 등을 거론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함께 퇴임한 김선수(63·17기) 이동원(61·17기) 대법관도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일제히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법관은) 국가권력이라는 수레바퀴와 함께 회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톱니가 아니라 수레바퀴 외부에 존재하는 제동장치”라며 “필요하다면 국가권력 전체와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도 “법관은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즉 법관 자신의 개인적 소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관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대법원은 직무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직무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사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는데,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비판이 빗발쳤다”고 밝혔다. ‘권한 없이 남용 없다’는 직권남용죄 해석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1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근거가 된 바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