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명 공석인 12명으로 당분간 전원합의체 차질 불가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23기)와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55·22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26기)는 가족의 비상장주식 취득 논란 등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되면서 이날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8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69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자녀의 비상장주식 및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던 이 후보자는 경과보고서 채택이 계속 보류되면서 이날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 변경 등이 필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최고 판결 기구(총 13명)다. 법적으로는 3분의 2인 9명만 있으면 전합 선고가 가능하지만, 짝수로 운영될 경우 찬반 동수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