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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녹취록 공개

입력 | 2024-08-02 10:10:00

유튜버 쯔양이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임신 중절 수술, 유흥업소 근무, 탈세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출처 : 쯔양 유튜브 영상 캡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최근 일부 유튜버들로부터 제기된 탈세, 명의도용 수술 등 의혹에 대해 직접 영상을 올려 반박했다.

1일 유튜브 채널 ‘쯔양’에는 ‘마지막 해명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쯔양은 우선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명의도용 임신 중절수술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중절수술을 했던 것을 밝힐 수 없었던 이유는 처음 라이브(방송) 때 밝혔던 성폭행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었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하게 됐다”고 밝혔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 씨의 성폭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 A 씨가 자신의 변호사인 최모 씨와의 대화에서 쯔양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쯔양) 돈도 다 뺏어야 되고 성노예로 써야겠고 그다음에 얘를 죽여야겠다. 다 필요 없다. 궁극적으로 얘를 결국엔 죽여야겠다”는 발언이 담겨 있었다.

A 씨 친누나 명의를 도용해 수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전 대표가 알아본 광주 병원으로 기억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둘러쓰고 (전 대표가) 목소리를 알면 들킬 수 있다며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전 대표의 누나분께서 명의도용 부분은 본인도 확실하지 않아 확인해본 결과 기록이 없다고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해명했다.

다만 “수사를 통해 명의도용이 확인된다면 제가 몰랐던 것이어도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과거 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 대표의 강요로 시작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쯔양은 “헌팅포차에서 만난 A 씨는 연인이었을 때 늘 돈을 원했다”면서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 노래방을 돌아다니게 한 것이 업소일의 시작이었다"고 폭로했다. 쯔양이 A 씨의 휴대폰을 확인했을 당시 “더 수위가 높은 곳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보내려는 공모 문자를 봤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쯔양은 A 씨가 폭언하고 폭행하던 상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A 씨가 쯔양의 목을 조르며 욕설을 하고 구타를 하는 상황, 쯔양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담겼다.

아울러 ‘탈세’ 의혹에 대해선 “A 씨가 제 개인 계좌와 세무 처리까지 모두 관리했다. 저는 원칙적으로 정산을 하자고 했지만 A 씨는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했고 처음부터 정산을 해주지 않아 세무 조사를 받을 때 탈세 의혹이 있었다”면서 “추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쯔양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와 구제역, 전국진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